대한파카라이징 주민홍보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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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-04-01 14:32 조회41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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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파카라이징 주민홍보계획.pdf (1.1M) 3회 다운로드 DATE : 2025-04-01 14:32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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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(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등), 동법
시행규칙제130조의2 (공정 안전보고서의세부내용등)에
의거하여당사가보유한유해.위험물질의위험성과예측범위를
인근공장, 주민에게홍보하여 비상상황발생시인명사고와 지역
사회의피해를최소화하고자함
시행규칙제130조의2 (공정 안전보고서의세부내용등)에
의거하여당사가보유한유해.위험물질의위험성과예측범위를
인근공장, 주민에게홍보하여 비상상황발생시인명사고와 지역
사회의피해를최소화하고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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